모바일 게임 수익화 전에 준비할 것: 사업자등록부터 등급분류까지

게임을 스토어에 올리는 것까지는 개발자 계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인앱결제를 붙이거나 광고를 넣는 순간 질문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통신판매업 신고는 뭔지, 게임이라서 따로 등록할 게 있는지. 이 글은 한국에 사는 1인·소규모 개발자가 모바일 게임으로 수익을 내기 전에 확인할 것들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026년 9월 기준이고, 근거가 되는 법령과 공식 안내를 함께 적었습니다.

먼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세금과 법률은 개인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지도로 쓰고, 최종 판단은 세무서·관할 구청·세무사에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눈에 보는 준비 목록

항목필요한 경우어디서
사업자등록인앱결제·광고 수익을 계속 반복해서 받을 때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통신판매업 신고인앱결제·유료 앱 판매. 직전연도 거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면 면제관할 시·군·구청, 정부24
게임제작업 등록게임을 만들어 영업으로 제공할 때관할 시·군·구청
등급분류모든 게임. 구글·애플은 스토어 설문으로 대체Play Console·App Store Connect
확률형 아이템 표시뽑기형 아이템이 있고 최근 3년 연평균 매출 1억 원 초과게임 내·홈페이지·광고
개인정보처리방침광고 SDK 등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직접 작성해 웹에 게시

1. 사업자등록: 수익이 계속 생기면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합니다. 핵심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게임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인앱결제와 광고로 매달 수익을 받는 구조라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 올리고 끝낸 앱에서 우연히 소액이 들어온 정도라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안 해도 세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수익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잡히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계속 수익이 나는데 등록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도시에 사업장이 있으면 간이과세가 안 된다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 미만이면 원래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2024년 7월 1일부터 8,000만 원에서 상향).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청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는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같은 IT 업종을 특정 지역에서 간이과세 배제 대상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사업장 위치
서울특별시, 광역시 (읍·면 지역 제외)
수도권의 수원·성남·의정부·안양·부천·광명·안산·시흥·고양·과천·군포·의왕·하남·구리·남양주·용인·평택 (읍·면 지역 제외)

게임 개발 1인 사업자는 대부분 집 주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하니, 서울이나 광역시, 위 수도권 도시에 산다면 매출이 작아도 일반과세자로 시작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위 지역 밖이거나 읍·면 지역이라면 간이과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제 지역과 업종 목록은 해마다 고시로 갱신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때 세무서에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라고 크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매출의 부가세 10%를 내는 대신, 개발용 PC·소프트웨어 구독·에셋 구매처럼 사업에 쓴 비용의 부가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매출분은 아래에서 설명할 영세율이라 부가세 부담이 없습니다. 반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늘어나는 정도입니다.

업종은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한국표준산업분류(10차)에서 모바일 게임 개발은 58212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분류됩니다. 휴대폰용 게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저작권을 가진 채 공급하는 활동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화면에서는 국세청 업종코드를 고르게 되는데, 홈택스 업종코드 조회에서 "게임"으로 검색해 이 분류에 연결된 코드를 선택하면 됩니다. 업종코드에 따라 경비율과 세액감면 적용이 달라지므로, 헷갈리면 신청 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청년이라면 창업 세액감면을 확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정보통신업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감면 업종에 포함합니다. 만 15~34세(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소득이 처음 생긴 해부터 5년간 소득세가 100% 감면되고, 과밀억제권역 안이면 50%입니다. 이전에 같은 업종 사업을 하다 폐업하고 다시 낸 경우처럼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등록 전에 요건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2. 해외 매출과 부가세

구글과 애플에서 들어오는 돈은 대부분 달러로 들어오고, 구매자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습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62)에서 오픈마켓에 앱을 올려 국내외 소비자가 유료로 받아 가는 거래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국외 소비자 몫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봤습니다. 정리하면 국내 판매분은 일반적으로 과세, 해외 판매분은 영세율입니다.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국내와 해외 매출을 나눠 신고하고, 외화입금증명서나 스토어 정산 내역 같은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구글·애플 정산 리포트는 국가별 매출을 내려받을 수 있으니, 매달 받아 두면 신고 때 편합니다. 첫 신고는 세무사와 함께 한 번 해보는 것을 권합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는 전기통신 등으로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파는 것입니다. 인앱결제로 아이템을 파는 것도 이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는 두 경우를 신고 면제로 정해 두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대도시의 게임 개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니, 남는 면제 조건은 거래 50회 미만 하나입니다. 인앱결제는 소액 거래가 쌓이는 구조라 50회는 금방 넘습니다. 인앱결제를 붙일 계획이라면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다고 보고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광고 수익만 있는 게임이라면 소비자에게 무언가를 파는 거래가 없으므로 사정이 다릅니다.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정부24에서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신고할 때 지역별로 금액이 다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하나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는 한국 개발자가 업체(조직) 계정으로 유료 앱이나 인앱 상품을 배포하면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신고받은 기관 이름을 입력하게 하고, 이 정보를 한국 사용자에게 앱 설명 아래에 보여줍니다. 조직 계정으로 인앱 판매를 할 계획이라면 신고번호까지 받아 둔 뒤 계정 정보를 채우는 순서가 자연스럽습니다. 계정 유형 선택은 구글 플레이 개인 계정과 조직 계정 비교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4. 게임제작업 등록

게임산업진흥법 제25조는 게임제작업이나 게임배급업을 하려는 사람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는 국가·지자체가 만드는 게임, 교육기관이 자체 교육용으로 만드는 게임, 공공기관이 홍보용으로 만드는 게임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1인 개발자를 위한 별도 예외는 법에 없습니다.

등록은 관할 구청의 문화 관련 부서에서 받고, 신청서 서식상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수익화를 시작하면 영업으로 볼 여지가 커지므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같이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자체마다 필요한 서류와 안내가 조금씩 다르니 방문 전에 전화로 물어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5. 등급분류는 스토어 설문으로 끝난다

국내에 유통되는 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구글·애플 등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해 두었고, 이 스토어에 올리는 게임은 스토어의 등급 설문(IARC)으로 국내 등급분류를 대신합니다. Play Console과 App Store Connect에서 콘텐츠 설문에 답하면 등급이 자동으로 매겨집니다.

예외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과 아케이드 게임물입니다. 이 경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정식 등급분류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캐주얼 게임은 설문만으로 끝나지만, 설문 답변은 실제 내용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나중에 사실과 다른 답변이 드러나면 등급이 바뀌거나 앱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6. 확률형 아이템이 있다면

2024년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을 파는 게임은 아이템 종류별 확률을 게임 안, 홈페이지, 광고물에 표시해야 합니다. 백분율로 쓰고 검색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3년 연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은 표시 의무에서 빠집니다. 막 출시한 1인 개발자는 대개 해당하지 않지만, 매출이 늘면 의무가 생기므로 뽑기 아이템을 넣을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확률 표시 화면을 설계해 두는 편이 나중에 덜 번거롭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게임이 자체등급분류 스토어를 통해 유통되지 못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 광고를 넣는다면

광고 수익도 사업 수익입니다. 위의 사업자등록·세금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광고만의 준비물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애드몹 지급 조건과 설정 순서는 애드몹 수익 받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추천 순서

  1. 계정 유형 결정: 구글 플레이 개인/조직, 애플 개인/조직. 조직으로 갈 거면 사업자등록과 D-U-N-S 번호가 먼저 필요합니다.
  2. 사업자등록: 사업장 주소가 간이과세 배제 지역인지 확인하고(대도시면 일반과세), 업종은 모바일 게임 개발로 등록합니다.
  3. 게임제작업 등록 확인: 관할 구청에 문의합니다.
  4. 스토어 결제 프로필·은행·세금 정보 등록: 구글 결제 프로필, 애플 유료 앱 계약, 애드몹 세금 정보.
  5. 개인정보처리방침과 app-ads.txt 게시: 개발자 웹사이트가 하나 있으면 둘 다 거기에 올리면 됩니다.
  6. 등급 설문 작성, 확률형 아이템이 있으면 표시 화면 준비.
  7. 통신판매업 신고: 인앱결제를 붙인다면 사업자등록 직후 신고. 구글 조직 계정이면 신고번호가 계정 정보에 필요합니다.

정리

인앱결제나 광고로 계속 수익을 낼 거라면 사업자등록부터 합니다. 서울·광역시나 수도권 주요 도시에 사업장이 있으면 소프트웨어 개발 업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므로 일반과세자로 시작하게 되고, 그러면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도 거래 50회 미만일 때만 남습니다. 인앱결제를 붙인다면 신고까지 한 세트로 준비하세요. 대신 일반과세자는 개발 비용의 부가세를 공제받고, 해외 매출은 영세율입니다. 게임이라서 추가로 챙길 것은 게임제작업 등록과 등급 설문, 뽑기 아이템이 있다면 확률 표시입니다. 광고를 붙이면 개인정보처리방침과 app-ads.txt가 따라옵니다. 각 항목은 법과 고시, 스토어 정책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점에 해당 기관과 스토어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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